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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