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유급 의무가 없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월의 총 역일수(28~31일)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31일까지 있는 달에 5일간 무급 병가를 사용했다면, [300만 원 ÷ 31일] × 26일(실제 근무일)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 인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