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잘못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홈택스의 '발급보류' 기능을 활용하면 발급 전 매입자가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착오 기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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