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고용확인서의 유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고용확인서는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근로자성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고용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출퇴근 기록, 비품 제공 여부 등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