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연금 지급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 소득 정산은 우선 감액과 확정 정산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우선 감액 (당해 연도 1월~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자료나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기초로 예상 정지액을 산정하여 매월 연금 지급 시 우선적으로 감액합니다.
소득 정산 (다음 연도 10월~12월): 국세청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우선 감액된 금액과 확정된 정지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산정합니다.
추가 감액 또는 환급 (다다음 연도 1월): 정산 결과에 따라 차액을 조정합니다.
환급: 우선 감액된 금액이 확정 정지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환급합니다.
추가 감액: 우선 감액된 금액이 확정 정지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매월 공제하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연금월액의 20%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현재의 소득금액이 공단이 파악한 자료와 다르다면, 근거 서류(소득증명원 등)를 첨부하여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완료 후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선 정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