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확정 후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조사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발령: 법원이 명령을 발령하고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합니다.
채권 회수: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추심, 전부명령의 경우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주의할 점은 집행권원(판결)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이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