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라도 사업장용으로 등록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업 내용과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