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위로금을 급여로 처리할 때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려면, 해당 위로금이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