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다면, 이는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가지급인정이자 계상 의무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지급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의미하며, 원천징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