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 세법상 반드시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지, 퇴직금처럼 규정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4.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세법상 반드시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정당하게 결정된 급여 지급 규정의 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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