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초과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 혜택이 없을 때 렌트홈과 홈택스 중 어디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7. 4.
12억 원 초과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 혜택이 없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렌트홈(지자체)과 홈택스(세무서) 모두에 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의미하며, 두 등록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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