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예정신고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