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인에 근무할 때 각 법인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7. 4.

    아니요, 1명의 근로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인에 근무하더라도 각 법인이 해당 근로자를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사업자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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