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두 개 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각각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4.
개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각 사업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법인에 재직 중인 1명에 대해서 각각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사업자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