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두 개 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각각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4.

    개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각 사업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법인에 재직 중인 1명에 대해서 각각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사업자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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