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신고는 장부나 증빙이 미흡할 때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실제 소득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각종 공제·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 기장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보완적 제도일 뿐, 기장 신고보다 세무상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증빙을 갖추어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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