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통상해고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휴직 기간 만료만으로 자동 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 휴직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제도가 아니며, 그 기간과 유무급 여부, 복직 절차 등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소속 사업장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 휴직은 근로자의 복직을 상정한 해고 유예 조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복직이 어렵다면 회사와 업무 조정 가능 여부를 먼저 협의하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