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으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추가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 없이 운행 지배권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추계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체류자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