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기존 차량을 처분하는 절차를 거쳐야 신규 차량에 대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