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하더라도 직무의 성격이나 모성 보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차별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도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나,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