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표자가 아닌 일반 임원(이사, 감사 등)의 선임이나 사임은 단체 내부의 결정 사항으로 별도의 세무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핵심 정보인 단체명, 주소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 임원의 변동은 단체 내부의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표자 변경 시에는 정관이나 회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선출해야 하며, 변경된 대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단체의 주소지나 명칭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라면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정관 수정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