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존 월급 외에 해당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공해주신 통상임금(일 10만원)을 기준으로, 공휴일 2일(각 8시간 근무 가정)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총 30만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최종 급여는 기본 월급 200만원에 휴일근로수당 30만원을 합산한 230만원이 됩니다.
원천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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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 중 공휴일이 2일 포함된 주에 그대로 5일 근무할 경우, 해당 공휴일 2일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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