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 되므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 대신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휴일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