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에 휴일근로수당 15만원을 합산하여 총 21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기존 월급 200만원에 휴일근로수당 15만원이 추가되어 총 215만원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가산수당(50%)인 5만원이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전체 대가인 15만원을 합산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