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 지배권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 승계취득 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이전되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그 취득자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상 취득세 신고 의무는 등기·등록 여부가 아닌 '사실상의 취득'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었다면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