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통해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며, 세법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나 인적공제 등 세무 행정에서 배우자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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