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 비자 소지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직종이 '사전 허가 대상'인지 '사후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숙련기능공(뿌리산업, 일반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조선용접공 등 19개 직종은 이직 전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새로운 근무처에서 근무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직종은 새로운 근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무처 변경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근무처에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본인의 직종이 사전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