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시 수급이 제한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 '배우자'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고용센터마다 세부적인 증빙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또는 이직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필요 서류와 사실혼 입증 방법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