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통해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조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판정 및 제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진행됩니다.
조건 부과 유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개별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상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은 환경 변화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청: 근로능력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현재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능력 평가나 조건 부과 유예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