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이 해당합니다.
또한,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 체류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됩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의 국민인 경우 해당 협정 내용에 따라 가입 여부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