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근무처에서 이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여부나 퇴직 사유에 따라 이직 동의서 없이도 근무처 변경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근로계약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출입국 민원 대행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