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 기준은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의 경우 5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 확인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 사실이 없거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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