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FATCA(해외계좌납세협력법) 및 CRS(공통보고기준)에 따른 실사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주요 의무 위반 시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국세청의 의무이행 평가를 통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평가 및 시정 요구: 국세청은 금융기관의 실사 및 보고 체계가 적법한지 종합평가 또는 특정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오류가 확인되면 시정 요구를 하게 되며, 금융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류를 시정하거나 소명해야 합니다.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금융기관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보유자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리스크: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실사나 보고는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나 고객 민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OECD의 CRS 상호평가 및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적법한 실사 절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지 못할 경우 향후 제재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FATCA·CRS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 식별 및 정보의 정합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