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른 특정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체류자격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D-8, D-9, F-2, F-4, F-5, F-6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E-7 비자는 특정 기업과의 고용계약에 기반하여 발급된 비자이므로,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비자 발급 목적 및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는 외국인등록증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확인되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7 비자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