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외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취업이 곤란하거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하여 그 원인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등은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