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의 부동산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고시되므로, 증여나 양도 등 세무 처리를 위해 가액을 평가할 때는 해당 시점에 고시되어 있는 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고시된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월급 200만원, 일 통상임금 10만원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 주에 공휴일 2일을 근무했을 때, 해당 월의 최종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격증 취득 포상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6년 이후 기준시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