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지연손해금은 근로소득인 미지급 임금 차액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원천징수 시에도 이를 명확히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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