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주식은 주식의 형태(실물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 등)와 집행 절차에 따라 매각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자등록된 주식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이 개시되며, 현금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지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현금화합니다.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여 압류한 후,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매각일의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하거나 일반적인 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체납자(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합니다. 법인은 일정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기간 내 발행되지 않으면 주식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이 원칙이나,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매각 시에는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질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