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의 배우자인 외숙모는 민법상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릅니다. 외삼촌은 본인과 3촌 관계(본인-부모-외조부모-외삼촌)에 있는 방계혈족이므로, 외삼촌의 배우자인 외숙모는 3촌 이내의 인척 범위에 포함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도 이러한 3촌 이내의 인척 범위가 적용되므로, 외숙모와의 거래 시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