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및 사후관리 여부는 당시 적용되던 법령과 개정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021년 귀속분에 대해 적법하게 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고용이 감소하여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추징세액을 반영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징액 계산은 감소한 인원과 당시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당시 신고 내역과 현재 고용 현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