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