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강사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강사와 맺은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학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 준수, 고정급 지급 등 일반적인 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강사는 근로소득자로 보아 다음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보아 다음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의 종속성,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적절한 소득 구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