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요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관리되므로, 자진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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