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신고는 신고 대상이 되는 분야(조세 탈루, 직업능력개발사업, 회계 부정 등)에 따라 관할 기관과 제출 서류가 다르며, 공통적으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우편,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의 부정행위는 해당 훈련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회사의 회계정보 위조·변조,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모든 신고는 서면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된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각 관할 기관의 누리집이나 민원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