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업무용으로 리스한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처리 가능 여부와 세액 공제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와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구매 대행 사업 중 적격증빙 미비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도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인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근무하는 정부가 서비스 제공 기관이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