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 정부(또는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위탁기관을 통해 운영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주체나 재원 마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무원 의제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등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자와는 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성격과 본인의 신분(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그리고 소속된 기관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퇴직급여 지급 주체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