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고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단전·단수 및 이주가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주택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철거가 진행 중이더라도 건축물이 완전히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사실상 철거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