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소가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는 이러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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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