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일괄 계약 및 대금 결제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지점뿐만 아니라 본점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사용·소비하는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장(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