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은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제한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배상액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고 발생에 기여한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시스템적 미비점은 없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상당 부분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