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여부는 보험사의 요구가 아닌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퇴원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치의와 상담 및 입원 필요성 확인
보험사의 퇴원 권유에 대한 대처
치료비 지불보증 확인
향후 합의 시 고려사항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가 퇴원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조기 합의 유도일 수 있으니,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여 치료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